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자퇴/재입학

재입학 안내

대상

제적 또는 자퇴한 자 (단, 아래의 재입학 제한대상 제외)

  • 재입학한 자로서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로서 이중학적 정리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방해행위로 징계제적된 자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 1학년 학생으로서 첫 학기 중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 신입학자로서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를 포함)가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매 학기 개시일 전 소정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 (기간 별도 공고)
portal.kookmin.ac.kr →  학사서비스 → 재입학신청

유의사항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취득한 학점범위 내에서 학년, 학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재입학자는 등록금과 재입학금(당해연도 입학금의 반액)을 납부해야함.
  • 재입학은 심사를 통해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됨.
  • 재입학자는 조기졸업 불가(잔여학기를 필히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