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한에 맞게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2.12.22.(목) ~ 2023.02.20.(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3학년 이상, 8차학기 재학생 지원불가)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인정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2
|
7주 ~ 8주
|
6학점
|
일반선택
|
현장실습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5
|
7주 ~ 8주
|
6학점
|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11.04.(금) ~ 11.18.(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11.21.(월) ~ 11.27.(일)
|
학생 신청기간
|
학생
|
11.28.(월) ~ 12.02.(금)
|
학생 선발기간
|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12.05.(월) ~ 12.09.(금)
|
수강신청 확정
|
LINC3.0사업단
→ 교무팀
|
12.12.(월) ~ 12.16.(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
학생,
LINC3.0사업단
|
12.22.(목) ~ 02.20.(월)
|
현장실습 실시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 : 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학생, 기관,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4주 ~ 7주
|
-
|
400,000원
|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
(최종 종료 후 지급)
|
8주
|
-
|
800,000원
|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붙 임 : 1.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 각 1부(총 3부)
2. 실습기관 시스템 매뉴얼 1부
3. 참여학사조직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