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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성적/성적경고/성적포기

학사 규정

학사규정 제 67조(성적포기)

내 용

5학기이상 재학생이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의 성적을 포기하는 제도

신청 대상

5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1~4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포기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포기 가능 교과목

성적 포기 신청 학기 전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

포기 불가 교과목

교외운영 및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성적 포기 불가
- 교외운영: SGE, 현장실습,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군학점 등
- 학점 인정: 편입학, 재입학, 전부전과 등

신청 기간

학기별로 1회 시행
-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에 시행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한다.

신청 방법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성적 정보 – 성적 포기 신청

포기한 성적 처리

성적을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성적증명서에 W(Withdraw)로 표기됨.

유의사항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포기 철회, 정정 불가
  • 수료생은 성적포기 신청 불가
  • 재수강 중인 과목은 성적 포기할 수 없으며, 성적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음.
  • 성적 포기 전 학사경고 내역이 있는 경우는 성적 포기 후에도 학사 경고 내역이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