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학사 규정
학사규정 제 67조(성적포기)
내 용
5학기이상 재학생이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의 성적을 포기하는 제도
신청 대상
5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1~4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포기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포기 가능 교과목
성적 포기 신청 학기 전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
포기 불가 교과목
교외운영 및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성적 포기 불가
- 교외운영: SGE, 현장실습,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군학점 등
- 학점 인정: 편입학, 재입학, 전부전과 등
신청 기간
학기별로 1회 시행
-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에 시행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한다.
신청 방법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성적 정보 – 성적 포기 신청
포기한 성적 처리
성적을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성적증명서에 W(Withdraw)로 표기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