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관련규정
휴학의 종류
구분 | 가능기간 | 휴학 종류 및 가능기간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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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학 | 4년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
입영휴학(군휴학) | 3년 | 군 입대로 인한 휴학(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이내) |
질병휴학 | 해당기간 | 치료기간(증빙서류 아래 참조) |
임신·출산·육아휴학 | 3년 |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 시 통산 3년 / 남학생의 육아 1년이내 가능 |
창업휴학 | 2년 | 학생 본인 창업시 가능 |
가사휴학신청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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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 입대 1개월 전부터 | ON국민포털 | 입영통지서를 ON국민포털 군휴학신청시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 "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병원 임.(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으로 30개이상의 병상요건 충족)
구분 | 신청시기 |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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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학사공지참조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