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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졸업논문 (학사규정 제96조)
-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시행
- 졸업사정시까지 졸업 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회수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최종학년 재학 시 제출
- 논문심사 불합격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연한(2년)까지 재제출 가능
- 졸업논문 기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 후 2년(군복무 기간 제외)으로 유효기간 경과자는 졸업논문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에 대하여 논문제출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