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신청방법
2. 휴학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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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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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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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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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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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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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2026.09.01. 이후 발급 분)
창업휴학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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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나. 신청, 승인 절차 :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창업허브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검토, 심의 시 기업가정신창업허브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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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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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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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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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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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국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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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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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창업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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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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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라.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 상담 필요
마.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바.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kyomu@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