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
조선의 4대 사화 중 마지막인 을사사화는 1545년 윤원형 등 소윤파가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를 제거하기 위해 역모 사건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수십 명을 파직, 유배하고 정리되는 듯 했으나 이를 비판하는 관료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한 소윤파는 관련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했다. 그리고 2년 후 간신에 휘둘린 문정왕후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양재역 벽서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소윤파는 정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왕족과 관료들을 사사하거나 귀양보냈다.
꼭 480년이 지난 올해, 제2의 을사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 과거 권위주의를 경험했던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 반대를 외쳤다. 국회의 의결로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즉시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됐고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거의 정치생명이 끝나가던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내란 프레임을 활용해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전직 장관, 군 장성, 고위 관료, 정치인들이 내란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불과 6시간의 계엄 같지 않은 계엄에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광범위한 고위공무원 숙청 작업이 시작됐다. 소위 ‘헌법존중 TF’, 사실은 ‘내란 TF’를 49개 전 부처에 설치해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등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보다 더 무지막지한 조치는 익명 고발을 권장해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끼리 서로 고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어떤 고발이든 무고를 묻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승진 경쟁자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눈엣가시인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겉으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증원되는 대법원 판사는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민주당의 입맛대로 선임할 것이니 결코 객관적일 수도, 중립적일 수도 없는 것은 명백하다.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는 법원에 그치지 않는다. 진작부터 시작된 검찰 해체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10개월 후면 검찰청 대신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정안전부)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해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죄로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조직 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 내부에서 이견을 피력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와 공공조직에서는 이제 절대적 상명하복만 존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랐다는 이유로 내란죄나 내란방조죄의 공범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부의 잘못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항명이라면 따르면 반란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라는 소리 아닌가.
조선의 을사사화는 저리가랄 정도로 심각한 내란몰이가 아닐 수 없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로 ‘유죄확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이익이 직결된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도 막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은 분명해졌다. 사법부 장악을 끝으로 합법적 과정을 거친 전체주의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제2의 을사사화는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가.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최고 수준의 학술연찬', '최고 권위의 진리탐구'라는 목표와 함께 ‘최고 교육의 보편화'라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즉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아카데미즘은 '최고 수준의 학술연찬', '최고 권위의 진리탐구'라는 목표와 함께 ‘최고 교육의 보편화'라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즉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학술의 심오한 연구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최고 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이상을 배양시키고자 한 것이다. 국민대학교가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것은, '생활상 사정의 소치로 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허다(許多)한 구학(求學)의 청년에게 최고 학술을 연구하는 기회를 주어 최고 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는데 있었다. 이 점에서도 국민대학교는 '국민의 대학'이자 '민족의 대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