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
최진식(사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13일 킬러·민생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인체·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규제심판 위원으로서 규제개선에 기여했다”고 표창 수여 사유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규제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개선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최고 수준의 학술연찬', '최고 권위의 진리탐구'라는 목표와 함께 ‘최고 교육의 보편화'라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즉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아카데미즘은 '최고 수준의 학술연찬', '최고 권위의 진리탐구'라는 목표와 함께 ‘최고 교육의 보편화'라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즉 국민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은 학술의 심오한 연구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최고 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이상을 배양시키고자 한 것이다. 국민대학교가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것은, '생활상 사정의 소치로 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허다(許多)한 구학(求學)의 청년에게 최고 학술을 연구하는 기회를 주어 최고 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는데 있었다. 이 점에서도 국민대학교는 '국민의 대학'이자 '민족의 대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