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KMU검색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
병역 면탈 신고 안내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