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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성적포기/성적경고
					대상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 
 
					제재조치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 학사상담 및 교수학습개발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성적경고 대상자 프로그램 참가 대상임.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 성적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4학점으로 제한됨.
-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