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성적/성적포기/성적경고

출석에 관한 안내

  •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중간시험 개시일 이후의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자는 휴학허가일까지를 총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 사이버 강좌는 별도의 출석수업 외에 인터넷에 의한 시간별 강좌 접속 또는 과제물 제출 실적 등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한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개요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석인정 신청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양식함 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 사유서 교강사님들께 제출

문의안내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국민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테이블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기간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7일 이내(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휴일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20일,배우자 5일(휴일포함)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행사참석확인서 등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여학생의 생리결석 매월 1회(학기당 4회) 병원진단서, 소견서 등(한 학기 유효)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해당기간 행사참석확인서 등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소집통지서 또는 훈련필증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