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국민*인
출석에 관한 안내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개요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석인정 신청방법
문의안내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 기간 | 제출서류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휴일 포함)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배우자 5일(휴일포함)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행사참석확인서 등 |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
여학생의 생리결석 | 매월 1회(학기당 4회) | 병원진단서, 소견서 등(한 학기 유효) |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 해당기간 | 행사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소집통지서 또는 훈련필증 |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
유의사항